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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2020년 12월 1일 부산 날씨 및 뉴스

by 키리나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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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음력 10월 17일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7도입니다. 체감온도는 6도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3으로 보통입니다. 오존 지수는 0.021ppm으로 좋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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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하늘은 흐립니다. 예보도 흐림입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은 1도이고,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오늘의 미세먼지입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미세먼지는 위와 같습니다. 오전 예보, 오후 예보 모두 전남, 제주는 좋음이고, 그 외 지역은 보통입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초미세먼지는 위와 같습니다. 오전 예보, 오후 예보 모두 전남, 제주는 좋음이고, 그 외 지역은 보통입니다.

출처: 기상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권) 당분간 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2일)과 수능일인 모레(3일) 아침 기온은 오늘(1일, -9~2도)보다 1~2도 오르면서 평년(-6~4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으나, 수능일이 예년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분포를 보이겠고, 약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1~3도 더 낮겠으니, 수험생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내일(2일)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가 되겠습니다.
- 모레(3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가 되겠습니다.
(저녁 기상 전망)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하늘상태, 강수) 오늘(1일)과 내일(2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내일(2일)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3일)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2일) 아침(06시)부터 낮(15시) 사이 강원산지와 제주도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동부(새벽(03시)부터)와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뉴스 토픽입니다.

출처: 네이버

1위는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 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위는 '윤석열 직무 복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위는 '윤석열 복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4위는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는 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BTS병역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리쇼어링 법)' 등 51개 비쟁점 법안과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BTS 병역법'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위는 '윤석열 법원'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라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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