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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음력 7월 17일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체감온도는 25도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6으로 높음입니다. 오존 지수는 0.049ppm으로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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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하늘은 맑습니다. 예보도 맑음입니다. 오늘 부산의 최저기온은 21도이고, 최고기온은 29도입니다. 아침엔 날이 선선했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입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미세먼지는 위와 같습니다. 오전 예보, 오후 예보 모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는 좋음이고, 그 외 지역은 보통입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초미세먼지는 위와 같습니다. 오전 예보, 오후 예보 모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는 좋음이고, 그 외 지역은 보통입니다.

출처: 기상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의 현황과 전망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은 4일 15시 현재 중심기압 920 hPa, 중심 최대풍속 191km/h(53m/s)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km의 속도로 북서 진하고 있습니다.(제10-12호 태풍정보, 4일 16시 발표 참고)
(전망) 이 태풍은 계속 북상하여 내일 오후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모레 오후에는 서귀포 남동쪽 약 65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여 7~8일에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7~8일에는 전국에 매우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안지역은 폭풍해일로 인해 해안지역이 침수 가능성이 있고, 해상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태풍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고, 태풍의 발달과 이동경로, 이동속도가 매우 유동적이니, 태풍으로 인한 예상 강수량과 강풍 정보, 해상정보는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늘상태, 강수)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5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져 경상도는 낮(12시)부터, 제주도는 밤(18시)부터 비가 오겠고, 모레(6일)는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차차 북상하여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6일)
- 강원 영동, 경상도(경북 내륙 제외, 5일부터): 20~60mm
- 그 밖의 전국(제주도는 5일부터): 5~40mm
기온 전망은 내일과 모레 일부 내륙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 이하의 분포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 내일(5일) 아침 최저기온 14~22도, 낮 최고기온 24~29도가 되겠습니다.
- 모레(6일) 아침 최저기온 17~22도, 낮 최고기온 23~29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뉴스 토픽입니다.

출처: 네이버

1위는 '법외 노조 통보 취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4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법외 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3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외 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위는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4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및 보험금 부당지급 관련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습니다. 앞서 한화생명은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서울 영등포구 63 빌딩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는 등 대주주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분류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어긴 잘못도 있습니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 심의 결과는 추후 조치 대상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3위는 '복지부 전고의 6명 고발 취하'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극한 갈등을 접고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직후 그간 의료계에 대해 취했던 각종 고발과 신고 조치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위는 'LG화학 SK이노'입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화학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자사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오히려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ITC 제재 요청서 제출)은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나타나 (ITC에)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손(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위는 '금감원 제재심'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위)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위를 열고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심 위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17억 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안은 각 제재 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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