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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정상 배달되는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

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이다. 법정 휴일이지만 택배 배송 업무는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빨간 날'은 아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적용되...

news.mt.co.kr

달력에 보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빨간 날'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일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 은행은 하는 줄 알고 은행 업무 보려고 했는데 은행도 쉬는군요. 애들이 왜 자기들은 안 쉬냐고 하겠군요.

☆ 근로자의 날: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한국에서는 8·15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대한 노동조합 총 연맹(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출처: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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